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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관할이전의 신청(@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한다. 이 경우 제166조제3항을 준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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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16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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