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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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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① 검사는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ㆍ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4. 열람ㆍ등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등의 증명력과의 관련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고인 등의 주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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