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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유의사항(@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82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배심원선정ㆍ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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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18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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