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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공판)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1.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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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191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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