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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변론분리 등의 신청(@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00조(변론분리 등의 신청) ① 검사가 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서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0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2.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1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2호서식의 변론의 분리신청서 ② 검사가 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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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200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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