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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판카드의 기재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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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21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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