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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공소장의 기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79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ko(xsd:string)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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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279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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