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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1.9.24](@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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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30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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