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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13조(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① 제312조제1항제3호의 통보를 받은 의뢰기관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8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제4항의 특별한 이유 등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3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9.2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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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31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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