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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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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2.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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