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Property | Value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LSI259877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2-0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