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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상정보의 제공(@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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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9877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2-0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