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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기상정보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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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9877 조문 조항 0016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2-0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