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 기상기술의 개발ㆍ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7, 2024.2.6>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③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12.27>
④ 기술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6.12.27>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7.16, 2016.12.27, 2024.2.6>
1. 기상산업ㆍ기상기술 육성 및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3. 기상산업분야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5.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보급ㆍ실용화 촉진
7. 기상정보 및 「기상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촉진
8.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9. 기상산업ㆍ기상기술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ㆍ확산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
10.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검정, 형식승인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설치ㆍ점검ㆍ운영 및 장비 관련 기술지원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6.12.27>
⑦ 정부는 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⑧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제목개정 2016.12.27](@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