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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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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면허시험 면제 대상인 사람: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응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표를 해당 응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해당 응시원서의 접수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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