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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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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영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착용해야 하며,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ㆍ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의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정하여 착용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정하여 지시할 때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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