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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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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①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할 때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로 하고, 사용정지 대상인 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ㆍ왼쪽면 또는 오른쪽면의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 2개를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를 훼손하거나 그 부착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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