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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수수료의 반환기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1조(수수료의 반환기준)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허시험을 응시하거나 수상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해양경찰청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하루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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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0155 조문 조항 004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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