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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2.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 3.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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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2253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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