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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6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6](@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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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2253 조문 조항 0036조 02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5-1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