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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록물의 대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4조의3(기록물의 대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기준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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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2253 조문 조항 0074조 03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5-1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