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Property | Value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당해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 총목록과 압수조서등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LSI262687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5-1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