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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특수압수물대장(@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8조(특수압수물대장)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ㆍ압제번호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제목개정 2003.7.2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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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2687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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