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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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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몰수통화의 처분) ①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때에는 국고 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봉투를 개봉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몰수물인 통화와 압수금처리부를 대조하여 인수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하여야 하며, 국고납입한 때에는 수입금영수증과 수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수입보고서는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수입금 영수증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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