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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7조의2(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①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에 따라 요청국에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압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포기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압수물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관한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반환에 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3월마다 요청국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압수물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1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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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2687 조문 조항 0077조 02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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