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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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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압수표등의 정리보관) ①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된 때에는 압수표에 첨부된 관계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 연월일을 기재하여 압수표와 함께 소속과장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압수표는 연도별, 압제번호 순으로 보존한다.
④압수원표총목록ㆍ압수물대장ㆍ특수압수물대장 및 특수압수물점검부 등은 매 년초 전전년도말 기준 미제를 새장부로 이월하여 직전연도 장부와 함께 사용하고, 이월이 종료된 전전 년도 장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⑤각급 검찰청의 장은 압수물 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ㆍ압수표ㆍ압수물대장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비치ㆍ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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