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압수표등의 정리보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2조(압수표등의 정리보관) ①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된 때에는 압수표에 첨부된 관계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 연월일을 기재하여 압수표와 함께 소속과장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압수표는 연도별, 압제번호 순으로 보존한다. ④압수원표총목록ㆍ압수물대장ㆍ특수압수물대장 및 특수압수물점검부 등은 매 년초 전전년도말 기준 미제를 새장부로 이월하여 직전연도 장부와 함께 사용하고, 이월이 종료된 전전 년도 장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⑤각급 검찰청의 장은 압수물 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ㆍ압수표ㆍ압수물대장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비치ㆍ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ko(xsd:string)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62687 조문 조항 0082조 00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4-05-17(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