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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3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영치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 및 보관금에 관한 업무량이 적은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일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1993.8.17](@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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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2687 조문 조항 0083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5-1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