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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목개정 2013.4.2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8.22>](@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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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4259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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