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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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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23>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전문개정 2012.8.22]
[제목개정 2018.10.2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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