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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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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6, 2014.11.19, 2017.1.26, 2017.7.26>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4.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8.22]
[제14조의3에서 이동 <2017.1.26>](@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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