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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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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018.1.23, 2018.10.23, 2020.6.16, 2023.10.4>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4의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6>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2018.1.23, 2020.6.16>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6.16>
[전문개정 2012.8.22](@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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