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이터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2](@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64259 조문 조항 0057조 00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4-07-31(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