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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2](@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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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4259 조문 조항 006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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