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업 착공 등의 통보(@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9] [제1조의4에서 이동 <2020.6.16>](@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64553 조문 조항 0001조 05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4-07-31(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