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2. 예산 투자의 효율성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4.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2. 현황 조사: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3. 재해발생 원인: 피해현황, 수리ㆍ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7.11]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8.7.11>](@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64553 조문 조항 0004조 02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4-07-31(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