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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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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2. 예산 투자의 효율성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4.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2. 현황 조사: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3. 재해발생 원인: 피해현황, 수리ㆍ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7.11]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8.7.1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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