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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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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및 대응
가. 재해명, 재해 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
나. 피해 발생 당시의 기상 상황, 하천 및 댐 수위(水位) 등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라. 동원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응급조치 내용
마.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사. 재해 발생 시 대비ㆍ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
아. 재해 원인 분석 결과
2. 복구 상황
가. 재해복구공사의 종류별 복구 물량 및 복구 금액의 산출 명세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 발주 및 복구 추진 현황
3. 그 밖의 사항
가. 피해 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ㆍ모범 사례
나.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 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의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3]
[제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7은 제4조의8로 이동 <2024.6.26>](@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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