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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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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3.10.6>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4.6.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6.16, 2020.12.23>
1. 대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
2. 사무소 소재지
3. 대행업무 분야
4.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
[전문개정 2012.8.23]
[제목개정 2014.8.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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