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3.10.6>
1.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4.6.26>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전문개정 2012.8.2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