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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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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4553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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