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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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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 및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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