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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임원의 직무(@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7조의8(임원의 직무) ①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감사는 전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8.2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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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4553 조문 조항 0027조 08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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