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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총회(@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7조의9(총회)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2.8.2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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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4553 조문 조항 0027조 09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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