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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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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22.6.21>
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1.8.24>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전문개정 2011.12.30](@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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