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3.3.23, 2015.11.4> ④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ko(xsd:string)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65167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4-09-15(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