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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징수의 위탁(@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7조(징수의 위탁) 조합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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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5167 조문 조항 0037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9-1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