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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LSI265167 조문 조항 0054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9-1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