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ko(xsd:st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