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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검사 전문기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2.6.21](@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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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5167 조문 조항 0085조 06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9-1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