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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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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1. 기상청에서의 1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로 한정한다)
2. 기상청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제1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는 제외한다)
3. 기상청 외의 기관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말한다.
③ 예보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 결과를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9]
[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24.10.25>](@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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