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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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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삭제 <2024.2.29>
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4.18, 2024.2.29>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 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③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5.23, 2014.1.14, 2018.4.18, 2024.2.29>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1.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29>
[제목개정 2018.4.1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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